제목
체험학습 계획서 /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예시자료를 참고하시어 작성을 해주시고 3일 이전에 신청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험학습 후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자중학교 규칙 제4장 제10조 2항 체험학습은 해당 학년동안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간 내에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심사 후 허가하고 이를 인정한다.
2. 대자중학교 규칙 제4장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해 체험학습계획서는 체험학습 실시일로부터 3일 전에 신청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체험학습이 완료 된 후 5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안내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담임 교사와 담당 교사의 지도 및 상담을 통해 사전에 개인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 연계사이트인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을 이용하시면 개인봉사활동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도록 안내한 사이트에 가입하시어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