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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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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생활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5장 학생회
제6장 학급회
제7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8장 규칙의 개정

학생생활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대자중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갖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구체화 등), 제9조 제4항, 제5항(학생생활규칙 제정근거 및 의견수렴 절차 명시),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 5항(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및 학내 질서유지), 「광주광역시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근거 조항)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공직선거법, 광주학생인권조례)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공직선거법, 광주학생인권조례)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을 금하고,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조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설 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사용하고 정리정돈하며, 낙서 등으로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제11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4.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5. 학교폭력신고 전화 : 117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2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행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 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4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⑧ 면허증 없거나 보호자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5조(용모)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학교에서 정한 교복에 대해서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교복착용시기와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도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선택해 착용할 수 있다.
  •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⑥ 신체에 문신, 피어싱 등 학교 구성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금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7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며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는 취업할 수 없다.
제18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9조(전자기기 사용)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② 교내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 통신기기의 휴대는 자유이나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휴대전화는 등교 후 학급별로 보관하며 종례 후 돌려준다.
  • ③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⑤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학교성적관리 규칙에 따름)
  •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20조(전자기기 사용지도)
  • ①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18조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보관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④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 ⑤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22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 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 3 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3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교감, 학생부장, 각 학년 총괄부장, 교무부장, 보건 교사, 상담 교사 및 각 학년부 생활지도 사안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 ③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④ 학생부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⑤ 생활교육위원회의 간사로 임명된 학생안전생활지원부 담당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⑥ 위원회 산하에 필요시 학년 생활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학년 생활교육협의회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목적으로 학년부장이 중심이 되어 학년 담임교사들로 구성한다.
  • ⑦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해당 사안 담당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5조(개회 및 의결)

본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학생생활교육

제26조(체벌 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7조(교사의 권한)

생활 교육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학교교육분쟁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8조(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의 교육적 조치)
① 조언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상담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다.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의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훈육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생분리에 관한 세부내용
1호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호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해당학년실에서 분리하고 지도교사 부재시 학생안전생활지원부실에서 분리
(수업 종료 시 까지)
수업교사가 지정장소로 학생인계하고 옆반교사가 해당반 임장협조
(불가능한 상황시 교무실로 전화협조)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생안전생활지원부실에서 분리하고 지도교사 부재시 교감실에서 분리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호 및 제4호 지도시 학생안전생활부장 및 학년생활지도담당교사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림.
7. 학교의 장은 학생분리에 관한 세부내용 중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9.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물품분리에 관한 세부내용
분리물품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28조제3항의2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시) 만화책, 카드, 장난감 등
수업시간 교탁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1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보호자 인계 및 폐기시까지 학년실 및 학생안전생활지원부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년생활지도 담당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 후 분리 물품을 분리기간동안 보관
· 담임교사는 해당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반환요청하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학교에 내방하여 찾아갈 수 있음을 안내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분리보관 2주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⑤ 훈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그리고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나. 성찰하는 글쓰기
다.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⑥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⑦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29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2명 이상의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추후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제14조 ①항에 예시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2장 제14조 ②항에 예시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고 교사가 판단하는 경우와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2장 제14조 ⑦항에서 예시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30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⑥ 학생 조사 및 지도는 수업 시간 이외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교과 교사에게 사전 통보하여 협조를 얻은 후 교과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절차)
  • ① 사안이 발생하면 담임교사 등은 징계 대상 학생을 학생안전생활지원부 생활지도 담당교사(이하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학생이 ‘사안 내용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다.
  • ③ “사안 내용 진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위원회 개최 사안 발생시 징계 절차는, 14일 이내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 내 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사회봉사 :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 3. 특별교육 이수 : 3~10일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 4. 출석 정지 : 1회시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다.
제33조(징계 방법)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① 등교하여 수업시간에 참여하며,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 또는 위클래스 상담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1일 2시간 이내의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캠페인 활동 참가, 학교인성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출석으로 처리한다.(징계를 이행하기 위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사회봉사
① 해당 학생을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하되, 전일 봉사활동을 하게 하거나 방과 후에 위탁하여 1일 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토록 한다. 가급적 보호자와 동반하여 실시하도록 권장한다.(징계를 이행하기 위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③ 사회봉사 조치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 이수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교육 기관의 교육이나 상담치료·개별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시 출석으로 처리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 정지
① 1회시 10일 이내로 하며 출석정지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출석정지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출석 정지에 대한 징계기준과 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 출석 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되지 않는다.
5. 훈계·훈육, 성찰교실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4조(진술권 보장)
  • ①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가 사정상 불참하는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위임장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목격자등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35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징계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후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의 유보, 징계경감, 가중)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호자(학부모) 및 담임교사 등의 책임을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징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징계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7조(가중처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단, 적용은 당해 학년도의 비행 사실에 한한다.

  • 1. 징계 처분을 불응하거나 징계기간 내에 무단결석을 한 경우
  • 2. 징계 내용을 불성실하게 이행했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징계에도 불구하고 비행이 거듭되었을 경우
제38조(징계의 해제)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를 해제한다.

  • 1. 위원회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 2.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마친 학생은 확인증 또는 이수증을 담당부서에 제출한 경우
  • 3. 학교장이 징계 경감 및 징계 기간을 단축한 경우
제39조(사후지도)
  • ① 모든 징계는 징계대장에 기록하여 학생선도의 자료로 활용한다.
  • ② 담임교사와 생활지도 담당교사 또는 상담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 ③ 징계 처분을 전후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7조) 또는 편입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40조(징계의 기준)

징계는 [별첨2]의 징계양정기준표를 따른다.

제5장 학생회

제41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2조(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교내 언론 활동, 연구·예술·체육·취미·봉사활동 등의 실행
  • ③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 ④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의 설치·운영
  • ⑤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제44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5조(재정)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 지도위원회는 본 회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3학년)
  • 2.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 3.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부장 3학년, 차장 1, 2학년)
  • 4. 서기 1인
제47조(기구)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칭한다)와 학생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48조(집행부서)

본 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 1. 총무부:본 회의 사업기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2. 학습부:교과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
  • 3. 환경부 : 환경보존, 교내의 환경미화, 청소 및 게시물 설치· 관리,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4. 학예부 : 학술·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5. 과학기술부:교내 과학기술 행사 및 사이버 상의 문제해결, 컴퓨터와 관련된 사항
  • 6. 체육부: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각종 행사 등
  • 7. 생활선도부:교내 질서 및 교풍 확립, 예절 생활의 실천, 등·하교시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제4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 부 부장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통괄한다.
  • 4. 서기는 본 회의 사무를 관리하고, 회의록을 담당한다.
제50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1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① 회장, 부회장은 전교생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 각 부서의 부장은 학생회 회장단과 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에서 인준을 받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자격은 본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활동적이고 통솔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단,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시 적용되며 후보자간 중복 추천은 인정하지 않는다.)
3.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단, 징계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논의 대상)를 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④ 선거는 학년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사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52조(학생회 임원 선출 관리 규정)
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임원 선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3학년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 및 3학년 각 반 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6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한다.
⑥ 입후보자는 선거일 공고 3일 이내에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별첨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추천서 1부(선거권자 3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 것)
3. 소견서 1부(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4. 담임교사 추천서 1부
5. 공정 선거 서약서 1부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즉시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여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⑧ 2학년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러닝메이트제로 입후보를 하며, 1학년 부회장 후보의 경우는 단독 입후보한다.
⑨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퇴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⑩ 선거 운동은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개별 가정방문, 서명 날인 운동, 금전 및 음식물 제공, 허위 사실 유포, 타 후보 협박 및 비방 등은 할 수 없다.
⑪ 선거운동은 벽보와 합동 소견발표회를 기본으로 실시하고, 다른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허락 후에 실시할 수 있다.
⑫ 소견발표회는 합동으로 1회만 실시한다. 각 후보의 소견발표는 기호순서대로 실시하며, 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⑬ 개표 결과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⑭ 단독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한다.
⑮ 입후보자가 없거나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선거규칙을 준용하여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
⑯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내에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명단을 학교장의 재가를 얻은 후 공고한다.
⑱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 선거 운동원 및 학부모 등이 ⑩, ⑪항의 규칙에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하고, 당선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⑲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학생회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며, 학생회 담당 교사는 이를 당선 공고 후 1년간 보관한다.
⑳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칙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53조(학생회 임원 보궐선거)
  •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 2인 중 한명이라도 궐위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다.
제54조(학생회 임원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 ①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대의원회)
① 구성
1.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학생회 부장 차장 및 각 학급의 반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학생회장이 되며, 회의소집과 회의 진행을 맡는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3. 운영위원회에 위임 및 요구할 사항
4. 기타 대의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전에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운영위원회)
① 구성 :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 및 서기로 구성한다.
② 기능 : 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③ 회의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7조(지도위원회)

학생회의 건전한 운영과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2. 위원은 학생생활부장과 학생회담당교사 2인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 학생회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학급회

제58조(구성·활동)
① 학급회 회원은 학급 소속 학생 전원으로 구성하며, 반장과 부반장은 학급회의 회장, 부회장이 된다. 회원은 제2항 각호의 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② 학급회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본 회의 사업기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학습부:교과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
3. 환경부 : 환경보존, 교내의 환경미화, 청소 및 게시물 설치·관리,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예부 : 학술·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부:교내 과학기술 행사 및 사이버 상의 문제해결, 컴퓨터와 관련된 사항
6. 체육부: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각종 행사 등
7. 생활부:교내 질서 및 교풍 확립, 예절 생활의 실천, 등·하교시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제59조(기능)
① 학급회는 제56조 제2항의 활동 및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학급 생활 규칙 제정
2.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좋은 수업 분위기 만들기 전개 활동
3. 학교폭력예방, 흡연예방, 질서 지키기 캠페인활동
4.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② 학급회의 결의사항은 회원 전원이 실천하며, 그 실천사항을 다음 학급회에서 확인·반성한다.
제60조(학급회 임원)

학급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반장 : 학급을 대표하고 학급회 업무를 총괄하며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2. 부반장 : 반장을 도와 학급회 활동을 원활히 하고 회장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 3. 대의원 : 부반장 유고시 대행하고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학급회원의 의견을 전달한다.
  • 4. 부장 : 해당 부서의 활동을 관리하고, 해당 부서를 통할한다.
  • 5. 서기 : 학급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무를 담당한다.
제61조(임원 자격 및 임기)
① 반장, 부반장,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활동적이고 통솔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단, 징계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를 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② 학급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학년도로 한다.
③ 담임교사는 학급회 임원이 임기 중 ①항의 사유에 미달된 경우, 교과지도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④ 학급회 임원이 궐위되거나 ①항의 사유에 미달되어 해임된 경우,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2조(임원의 임무)
①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 활동을 총괄한다.
2. 학급의 자치 활동을 통솔하며 명랑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한다.
3. 담임 및 다른 선생님의 지시·전달 사항을 학급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4. 학급 내 폭력, 절도, 도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우들을 선도한다.
5. 학급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담임 및 담당 선생님에게 신고한다.
6. 학급 생활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통솔한다.
7. 조용하고 원만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8. 학급 환경을 깨끗이 하고 학급 비품을 관리한다.
②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시 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의원은 부반장 유고시 대행하며 학급회원의 의견을 대의원회에 전달한다.
제63조(임원 선출 및 임명)
  • ① 반장·부반장 및 대의원(각1명)은 본회 회원 전체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 ② 학급자치회는 선출위원 3명을 선출하여 투표와 개표를 진행한다. 단, 입후보자는 선출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입후보자에게는 적절한 순서에 의한 소견 발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반장·부반장은 각각 단독으로 선거 한다.
  • ⑤ 반장·부반장 및 대의원으로 선출된 학생은 담임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64조(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5장 학생회”의 규칙을 따르며,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담임교사의 지도에 따른다.

제7장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65조(학업 중단 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6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2.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3. 미인정 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4.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5.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 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 처리된 학생
5.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었거나(대학 수시합격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미응시자 제외)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한 학기당 4주 이내), 연간 최대 7주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8장 규칙의 개정

제67조(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9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0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1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2007.04.05)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2007. 12. 13. 개정
  • 2009. 05. 06. 개정
  • 2011. 05. 16. 개정
  • 2012. 06. 19. 개정
  • 2012. 09. 27. 개정
  • 2013. 09. 06. 개정
  • 2014. 10. 20. 개정
  • 2014. 12. 20. 개정
  • 2016. 11. 01. 개정
  • 2018. 12. 27. 개정
  • 2019. 12. 05. 개정
  • 2020. 12. 01. 개정
  • 2021. 12. 01. 개정
  • 2022. 10. 14. 개정
  • 2023. 10. 23. 개정
구분 내 용 징계 수준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      
3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5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준법 6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7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한 학생  
8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9 인원 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10 학교 단체 활동에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      
11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      
12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3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4 사법 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이중처벌로 인한 삭제) 삭제
15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16 품행이 불량하여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된 학생    
17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18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이중처벌로 인한 삭제) 삭제
수업 19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20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1 수업을 거부한 학생    
2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    
23 시험을 거부한 학생    
24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근태 25 무단외출,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26 무단가출(외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27 정당한 사유 없이 연 1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28 정당한 사유 없이 연 15일~3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약물 29 흡연 또는 음주를 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유통 및 권유를 한 학생  
30 상습적으로 흡연 또는 음주를 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유통 및 권유를 한 학생
31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폭력 32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는 자에게는 해당 처벌에서 1호 이상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33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34 욕설을 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35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36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37 상ㆍ하급생간에 폭력을 행한 학생 집단 괴롭힘으로 약자에게 피해를 준 자
38 타인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39 금품을 강탈한 학생
40 음성・온라인상에서 불건전한 문자나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올려 성적 자극을 유발한 학생
퇴폐행위 41 도박을 한 학생 삭제
42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43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44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또는 유통, 권유한 학생    
45 불량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46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금품 47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8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집단 49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50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51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52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53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54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정보통신 55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56 영상 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57 해킹이나 의도된 정보 유출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나 교사 정보를 손상 또는 유출한 학생
58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불량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복제・배포한 학생
59 반사회적・반인륜적・불건전 사이트(자살, 테러, 폭력,음란, 불법 거래, 불건전한 인터넷 방송 등등)를 개설ㆍ운영하거나 가입, 접속하여 사회 질서를 해친 학생
60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      
61 고사시간에 휴대폰, 전자기기를 소지한 학생(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62 사안을 조사할 때 거짓으로 진술・증언한 학생    
구분 내 용
참고 63 위의 각 항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도 처벌할 수 있다.
64 동일 학년에서 선도규칙 위반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65 징계 기간 중 다른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66 징계 기간 중 개전의 의지가 없을 때(지도 불응, 무단 이탈・불참 등)는 가중 처벌한다.
67 예시된 징계 기준과 징계 수준 외의 것(출석정지)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